자동차산업자료
자동차산업연합회,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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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부품업계 대상 설명회 열어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
"원재료 가격 변동 기준 지표 마련해야"
이희영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과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에서 특별약정서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부품업계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위탁 거래 시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약정 금액에 의무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 1월 개정된 '상생협력법'에 따라 올해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설명회에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상생협력법 주요 내용과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작성방법 등 제도 도입에 따른 실무적인 설명을 진행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다양한 원자재 가격 변동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정부의 신속한 정보제공, 자동차업종의 특성이 반영된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한 기준지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1년을 초과하는 기존 계약 등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에 따라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대상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