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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책도 미국 입맛에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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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

건교부' 쌍용차 "무쏘스포츠" 화물차 불인정 파문

"대한민국 건설교통부라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활용해야 할진데...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정부란 말인가…."

"쯧쯧... 한국정부 축소판이네 완전히 오락가락 비실비실.... 미 제국주의가 그리 무섭습니까? 트럭 하나 땜에 그리 오락가락하냐고요. 이런 정부 믿고 한국에서 오케 살라고 그러시는지…."

정부가 최근 화물차의 분류기준을 강화한 것과 관련' 네티즌 사이에서는 때아닌 "미국의 내정간섭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해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달 29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화물차로 분류되는 적재함의 크기를 현행 "1㎡ 이상" 에서 "2㎡ 이상"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또 현재 화물차로 분류되던 2인승 밴도 승용차로 취급하기로 했다.

따라서 2006년 1월부터 현재 적재함 크기가 1.67㎡인 쌍용자동차의 무쏘스포츠와 쌍용의 코란도' 현대 갤로퍼' 기아 레토나 등 밴형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돼 지금까지 화물차 차량에 적용되던 특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며 안전 검사도 강화된다.

반면 "2㎡ 이상" 적재함 크기를 만족시키는 미국 다임러크라이슬러의 승용 픽업트럭 "다코타(2.35㎡)"는 계속 화물차로 분류돼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된다.

게다가 한참 논란이 됐던 승용 픽업 적재함 덮개문제도 적재함 크기가 "2㎡ 이상"일 경우 허용하기로 해 논란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 "다코타"는 현행대로 화물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무쏘스포츠는 승용차로 변경돼 앞으로 덮개를 부착할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건교부는 2005년말까지 유예기간을 설정해 무쏘스포츠도 한시적으로 덮개 설치할수 있게 했을뿐이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물론 무쏘스포츠에 대해 개정 규정 적용을 2년 6개월간 유예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게 했지만 "역차별"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다코타"에 유리하게 개정안이 바뀌게 된 것은 바로 미국 측의 압력이 작용했기 때문이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자동차 정책' 미국 입맛에 "오락가락"?

무쏘스포츠는 지난해 9월 화물차로 형식 승인을 받아 출시됐지만' 재정경제부는 이내 입장을 바꿔 레저용 승용차로 재판정' 특소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그해 11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통상현안 실무점검회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된 후 상황이 역전' 다시 화물차로 규정돼 무쏘스포츠에 대한 특소세 부과는 백지화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사건의 이면에는 무쏘스포츠와 비슷한 차종인 다임러크라이슬러의 "다코타"가 국내 시장에서 판매될 때 특소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측이 압력을 넣었던 것"이라며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해 정부정책이 오락가락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어찌됐든 "다코타" 덕에 어부지리를 얻게된 무쏘스포츠는 화물차로 재인증 받으면서 올 1월부터 지금까지 판매대수가 1만5000여대에 이르렀다. "다코타"도 총 200대가 수입돼 현재까지 120여대가 팔렸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지난 4월 건설교통부는 픽업 트럭의 화물칸에 특수 덮개를 장착할 경우 레저용 승용차로 오해를 줄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단속을 실시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무쏘스포츠는 특수 덮개를 장착해 레저용 승용차로 활용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올 2월부터 판매가 시작된 "다코타"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화물차의 분류 기준은 화물 적재함의 크기가 아닌 적재중량이며' 덮개를 씌우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토마스 하버드 주한 미국대사가 직접 나섰다. 지난 4월 3일 직접 건교부를 방문' 최종찬 건교부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다코타"의 적재함 덮개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이후에도 미 대사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결국 정부는 일부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요청을 들어줘 "다코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쌍용차의 한 관계자는 "픽업트럭의 불법개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취지에 대해 반대할 명분은 없지만' 이미 시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SUT(스포츠유틸리티트럭) 시장이 무너지게 됐다"면서 "2010년까지 "글로벌5"를 지향하는 한국 자동차 업계에게 국제적 화물차 기준과 맞지 않는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 지키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미' "자동차 관세율 더 내려라" 압력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미국의 통상 압력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 측은 지속적으로 수입자동차의 특별소비세제 개편과 관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지난해 수입차 전체 판매대수(1만6119대)에서 미국의 "빅3"인 GM' 다임러크라이슬러' 포드가 판 자동차 판매대수는 3182대에 불과했다.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 17% 정도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특히 지난3월 26일 "2003 한·미 재계 회의 미국 백서"를 발표하고 현재 8%의 수입차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관세율이 높아 판매가 부진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차 판매가 부진한 것은 유럽 및 일제 자동차업체에 비해 미국차 판매업체들의 마케팅이 부족하고 모델 역시 고객들의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며 "수입차 관세율 8%가 높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BMW는 지난 한해 미국의 빅3가 판매한 총 수입자동차 판매대수보다 2천대 가량이 많은 5101대를 팔았다.

정부는 또 미국의 지속적인 관세 인하 요청에 따라 현행 3단계인 자동차 특소세 체계를 2단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진행중이다. 과세 체계를 줄임으로써 상대적으로 대형차가 많은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을 경감해 주려는 조치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해 맺어진 한·미 자동차 협정에 따라 현재 배기량 800~1500㏄는 7%' 1500~2000㏄는 10%' 2000㏄ 초과는 14%인 3단계 특소세 체계를 2단계로 바꾸게 되면' 배기량 2천㏄ 이상 승용차의 특소세 인하 폭은 상대적으로 클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건교부는 경차 규격도 "배기량 800cc 폭 1.5m' 길이 3.5m 미만"에서 "배기량 1000cc 폭 1.6m' 길이 3.6m 미만"으로 늘리기로 하고' 2008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현행처럼 수동 기준 ℓ당 22㎞ 이상인 연비 규정를 충족하지 않으면' 새 규격에 부합하더라도 경차로 인정해주지 않기로 했다.

<오마이뉴스 공희정 기자>